전과 기록 조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 전과조회 방법, 타인 전과기록 조회 방법, 취업 범죄경력조회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전과조회 방법

본인 전과기록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범죄경력조회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순서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본인 전과조회 방법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바로가기

 

 

 

2. 사이트 화면 중간의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본인 전과조회 방법


 


 

 

3. 회보서유형은 [개인 범죄 수사경력(통합)] 메뉴를 클릭하고, 조회목적은 [실효된 형 등 포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 전과조회 방법




 

 

 

4.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셨던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모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요, 주소, 전화번호와 주소지 경찰청 등은 직접 확인 및 선택해주신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전과조회 방법


 


 

5.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유의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인 부분에 본인의 성함을 입력하고 다시 하단 부분에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전과조회 방법


 




 
6.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내역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서, 하단 부분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전과조회 방법



 



 

7. 신청을 누르면 회보서(범죄경력확인) 인쇄 화면이 나오는데, 하단부분에 [회보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범죄 경력, 수사경력 회보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전과조회 방법




 

 

 

 


 

 

타인 전과조회 방법

전과기록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타인 전과조회는 아무나 할 수 없는데요.

만약 타인이 다른 목적을 위해 전과기록을 조회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그 내용을 함부로 유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타인 전과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있습니다. 아래 10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타인 전과조회가 가능합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 국적회복, 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서훈,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 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 범죄경력조회 가능한 사례

취업하는 경우 타인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데요.

형실효법에 따르면 범죄경력의 조회와 회보(보고)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실효법에서 정한 경우 외의 범죄기록 조회는 금지됩니다. 법으로 허용된 목적으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입사 지원 시 민감정보 수집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률로 정한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경력을 조회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임용 시 범죄경력 조회는 이 법(6조1항9호)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실효법에서 정한 경우 외의 범죄기록 조회는 금지됩니다. 법으로 허용된 목적으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사 지원 시 민감정보 수집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률로 정한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경력을 조회해서는 안 되는데요.

 



공무원 임용 시 범죄경력 조회는 이 법(6조1항9호)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형실효법 6조1항10호)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하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대표적이죠.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은 채용 시 지원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모두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개별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사기업이라 해도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관련법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 주제는 수사경력조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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