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이혼서류 양식을 총정리해봤습니다. 협의이혼서류 양식, 이혼신고서 양식 모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에는 이혼서류 작성법도 있으니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이혼서류 및 이혼서류있는곳
이혼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이 중 발급가능한 동사무소 이혼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배우자 각 기본증명서(‘일반’ 아닌 ‘상세’로 발급)
- 본인, 배우자 각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아닌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별 발급)
- 본인, 배우자 각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 본인, 배우자 각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아닌 ‘상세’로 발급)
- 사건본인(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의 각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아닌 ‘상세’로 발급)
전부 다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되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서류 양식 pdf 총정리
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을 할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법원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이혼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
- 이혼신고서 3통
-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각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3통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는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pdf 다운로드(미성년 있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pdf 다운로드(미성년 없는 경우)
> 이혼신고서 pdf 다운로드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pdf 다운로드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본인과 현재 배우자의 상황과 혼인 상황에 관한 상황이 들어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이혼 시 필요한 서류로써,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서류 작성법
이혼서류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이혼서류인 '이혼신고서'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기재할 때에는 그 국적을 기재하면 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각 항목의 번호별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이혼당사자 신고인란 : 협의이혼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나, 재판상이혼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② 부모 양부모란 :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면 되는데, 이때 등록기준지는 과거 호적제도에서 본적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출생연원일 및 국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③ 기타사항란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이나 날인 및 출생연월일과 관계된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 재판확정일자란 : 이혼판결이나 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의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는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 친권자지정란 :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확인기일에 정해진 친권자를 기재하고, "지정효력발생일"란에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에 체크하면 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5명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후 간인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임신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시 친권자지정신고를 합니다.
⑥ 신고인 출석여부란 :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체크하면 됩니다.
⑦ 제출인란 :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에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면 되는데, 제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 글 주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hwp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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