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카드 재발급 준비물, 복지카드 재발급 기간,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카드 재발급 준비물

장애인분이 복지카드 분실을 한 경우 복지카드 재발급을 받아야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복지카드 재발급 대상은 6종으로 한정되어있는데요. 일단 복지카드 재발급 가능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카드 재발급 가능 대상

복지카드 재발급 가능 대상은 아래의 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복지카드 재발급 가능 대상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b형의 경우 발급수수료 본인 부담이 없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 카드 A형은 4,200원의 복지카드 재발급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카드 재발급 준비물

다음으로 복지카드 재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
  • 신분증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자동차등록증
  • 도장 (서명대체가능)

 

장애인 복지카드는 우체국 및 신한은행 계좌만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 신한카드사의 신용심사 후 신용 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 불가 시)로 발급되며 신용카드 신청자는 체크카드로 변경화여 발급시 신한카드사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선택이 가능합니다.

 

 

 

 

복지카드 재발급 기간

몇몇 복지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셔야 합니다. 복지카드 유효기간 및 재발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복지카드 유효기간의 표기 위치

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카드 앞면 하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복지카드를 만든 경우에는 뒷면에 복지카드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복지카드 뒷면 좌측 상단에 유효기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은 장애를 다시 재판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서 기재되어 있으며, 장애가 2가지 이상 있고, 둘다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장애인 경우라면 그 중 재판정 기한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기재됩니다.

 

  • 복지카드 유효기간 만기시 대처

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제한없음"으로 기재(오래 전에 발급받은 복지카드는 "영구재판정제외: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일부의 장애와 연령대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장애심사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복지카드에 표기된 날짜의 한 달전까지 읍면동부민센터에 장애심사서류를 병원에서 발급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즉, 복지카드 발급 기간은 복지카드에 표기된 날짜의 한 달전까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심사 서류를 제출하여 약 한달 후 새로운 판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장애의 유효기간은 다시 연장되거나, "제한없음"으로 바뀌거나, 장애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제한없음"으로 복지카드 유효기간이 변경되면 복지카드도 다시 발급받아야 하지만, 기존 보다 상태가 좋아져 장애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복지카드를 반납해야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방법

복지카드 재발급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2.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공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방법

 

 

3. 민원서비스 신청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방법

 

 

4.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청정보를 확인 및 결제를 합니다.

 

 

 

6. 신청완료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음 글 주제는 복지카드사진, 장애 복지카드 사용법 입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