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 규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종 주차장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주차장 규격, 평행주차 규격, 임산부 주차장 규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규격 기준

  • 장애인 주차장 주차선 규격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도 1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규모 기준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최소한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유효폭 1.5m 이상의 보도에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3.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최소 2cm이하)가 없어야 합니다.
4. 주차공간의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합니다. (주차공간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5. 주차구역의 바닥에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는 가로 70cm, 세로 60cm, 휠체어 그림은 가로 56cm, 세로 42cm 규정을 준수하며 표지의 바탕색은 청색, 휠체어 그림은 백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내표지판의 크기는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를 만족해야 하며, 표지판 안내문 내용에는 다음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2. 위반자 :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신고전화번호 : 관할부서명 : 유도 및 안내표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임산부 주차장 규격 기준

  • 임산부 주차구역 규격

임산부 주차장은 3.3m 이상으로 일반 주차구획 2.5m 보다 폭이 80cm 더 넓습니다.

임산부 주차장 규격 기준

 

  • 임산부 주차장 처벌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물건을 쌓거나 구역 표시를 훼손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처럼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상으로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임산부 주차구역은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 조례안에만 규정이 명시되어 있 임산부 주차구역 관련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차량을 처벌할 장치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임산부 주차장 관련 법 개정이 하루 빨리 시급해보입니다.

 

 

 

 

전기차 주차장 규격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나오는 전기차 주차장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 이상

② 전기자동차 최대 설치면수는 10면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


  • 전기자동차 주차장 규격

전기자동차 주차규격은 아직도 '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반주차 규격은 '가로 2.5m이상x세로 5m이상'으로 2018년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즉, 전기주차 규격은 '가로 2.5m이상x세로 5m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전기차 주차장 규격

 

 

 

평행주차 규격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경형은 1.7미터 이상, 길이는 4.5미터 이상, 일반형은 2미터 이상 6 미터이상입니다.

그리고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경헝은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3.6미터 이상, 일반형은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입니다.

차종에 따라 달라지는 평행주차 규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행주차 규격

 

 

 

다음 글 주제는 확장형 주차장 설치기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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