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등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혜택, 임업경영체 등록조건 및 등록기간, 임업경영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혜택

  • 임업경영체란?

일단 임엉경영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업경영체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임야(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즉, 모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데 토지의 형태가 임야이면 임업경영체 농지이면 농업경영체라고 하는 것 입니다.

 

 

  • 임업경영체 혜택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경영체 유형별, 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져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보조사업, 세금감면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증명의 간소화가 가능해집니다. 임업경영체를 등록하게 되면 산림청, 건강보험공단, 연금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농협,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감면의 혜택도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혜택

 

 

 

 

임업경영체 등록조건 및 등록기간

  •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보전산지 및 준보전 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생산, 채취업등 다른 기준중 어느하나에 따라 경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재배하는 품목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품목별 재배면적은 하단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임업경영체 등록 기간의 경우 별도로 정해져있지는 않고, 조건에 만족하시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업경영체 신청 방법

  • 임업경영체 등록 서류

임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와 임야소재지, 경영형태, 시설현황, 재배임산물, 경영계획인가여부 등의 부가적인 정보를 신청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인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서 접수기관과 사전에 유선통화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가 농업법인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임업경영체 신청 방법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추가 증빙서류를 준비했다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문서24, 우편, 팩스로 제출 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및 조건을 갖추었다면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이 됩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은 주민센터, 농협 등에 비치 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는 지자체 민원창구나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 관리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영체 등록 정보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말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임업경영체업무지원포털(임업in0 사이트에서 문의하시면 좋은데요.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합니다.

> 임업경영체업무지원포털 바로가기

 

 





다음 글 주제는 임업경영체 직불금, 임업경영체 발급, 임업인 자격,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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