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퇴직정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퇴직정산보험료 환급액, 건강보험료 정산 방법, 4대보험 퇴직정산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정산이란?

사업자 입장에서는 직원의 퇴사후 건강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퇴직정산을 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연금이고,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와는 별도로 정산 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 당해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 부과되므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와의 차이를 비교해 추가 징수 및 환급이 이뤄집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보험료 환급액

건강보험 퇴직정산보험료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더 클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작년 기준 납부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

보수월액(=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일부 포함) +국외 근로소득 +직급보조비 등) X 보험료율에 따라 매월 공제한 금액

  • 작년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

그해 연도 중 고지금액에 따라 납부한 매월 보험료


위 둘의 차이를 비교해 실제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작년 기준 납부 보험료보다 적었다면 해당 금액만큼 추가 징수하고, 작년 기준보다 더 낸 경우 그 차이가 건강보험 퇴직정산보험료 환급액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방법

건강보험료 퇴직정산보험료 환급액을 알아내려면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국민겅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시행령 제35조, 제36조)

 - 보험료 산정기간 : 1.1 ~ 12.31

 - 연간보험료 : 보수총액 × 보험요율 (위의 표 참조)

 - 월 보험료 : 보수월액(연간 보수총액/연간 근무개월수) × 보험요율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시행령 제34조)

- 1월 ~ 3월 : 전전년도 보수월액 × 보험요율

- 4월 ~ 12월 : 전년도 보수월액 × 보험요율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9조)

- 정산보험료 = 전년도 확정 건강보험료(전년도 보수총액 × 보험요율) - 기납부 건강보험료

- 납입시점 : 익년도 4월
 
 
이 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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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탈퇴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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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정산 계산기

4대보험 퇴직정산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면 퇴직정산 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퇴직정산 계산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퇴직정산 계산을 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4대보험 퇴직정산 계산기 바로가기
 
 


다음 글 주제는 건강보험료 기준표, 1일 퇴사 4대보험, 퇴직정산보험료 마이너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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