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신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신청 조건, 산재신청 기간, 산재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신청 조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것
  • 해당 사고 또는 질병이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것
  • 4일 이상 요양(3일 이내 치료가 가능하면 요양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음)에 해당할 것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일반적으로 회사에 근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산재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중에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생을 막론하고 심지어 하루에 1시간만 일해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배달업체와 고용계약을 해서 음식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건별로 필요시에만 불러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라는 판결로 산재보험처리를 받지 못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사도우미 역시 비슷한 경우로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에 따라 일반 사건 사고로 처리를 해서 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신청 기간

통상 산재신청 기간은 산재보험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청구권도 권리자가 일정 기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말미암아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해야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 3년 또는 5년

산재보험급여는 아래와 같이 크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중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나머지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5년입니다.

 

 

  • 산재처리기간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후 보상 지급 시기는 그보다 더 걸립니다.

이때 산재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또는 산재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음 산재 신청 시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주장하며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입증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불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방법

산재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부담했기 때문에 보험도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에 대한 보상은 부상을 당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용직 산재신청방법도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사고로 인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산재보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산재보험 신청서류

산재보험 신청서류는 업무상 사고이냐, 질병 및 사망 사고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업무상 사고 신청 서류

'업무상 사고'에 따른 부상, 상해 등을 입은 경우, 산재 신청 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진단 상병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
- 산재소견서
- 진단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촬영(X-ray, MRI, CT) CD
- 재해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 수행 업무 관련 입증자료 등


2. 질병, 사망 시 신청 서류

뇌심혈관, 근골격계, 소음성난청, 정신질환 등 질병이나 사망의 경우, 업무관련성(상당인과관계)가 산재 승인의 관건이 되는 사항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진단서
- 산재소견서
- 진단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촬영(X-ray, MRI, CT) CD
- 10년치 요양급여내역
- 건강검진내역
- 재해발생경위
- 근무이력(직업이력)
- 근로시간, 업무량
- 업무내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다음 글 주제는 산재 휴업급여, 산재처리 절차 입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