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할납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소세 분할납부 조건, 종합소득세 분납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분납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소세 분할납부 조건

  • 국세청 종소세 분할납부

무조건 종소세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1,000만 원이 넘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로 부과된 사람과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분할납부가 진행됩니다.

1.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한 내 납부를 해야하며, 1,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 2,000만 원 이하 부과자 : 1,000만 원 기한 내 납부 +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세액 2,000만 원 초과 부과자 : 전체 금액의 50% 기한 내 납부 + 나머지 분할납부

 

 

  •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할부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할부도 가능합니다. 카드납부 할부는 종소세 분할납부에 비해 제약이 적습니다. 세액과 관계없이 할부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에서 발행한 카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카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분할 납부를 할 시에는, 세금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할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인데, 체크카드의 경우 0.5%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
최대 12개월까지 장기 할부 효과가 있어요.
신용카드사별로 종합소득세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사별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할부 금액 제한이 없어요.
 

[단점]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방법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시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 국세청 사이트 바로가기



 

2. 세금납부 클릭, 국세납부 클릭,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방법



 

3. 납부세액 입력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방법



 

4. 납부확인 팝업 창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방법


납부 방법의 경우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후 이체하여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기한

종합소득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성실신고 대상자분들은 8월 31일까지 분납하는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2023년 기준 종소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목)까지 2달 직권 연장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8월 31일 전까지면 언제든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도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돼, 기존 6월 30일이 아닌,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기한 내 신고자의 경우만 납부 기한 연장 대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기한(이달 30일까지) 내에 종소세 신고는 마무리 해야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