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등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사업용계좌 등록기간, 사업용계좌 추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계좌 개인계좌 차이

일단 사업용계좌와 개인계좌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용계좌란

사업용 계좌는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로써,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입금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의 출금이 이뤄지는 공식 계좌 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된 통장은 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업용계좌 생활비 운영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면 이 계좌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통장과 사업 통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좌로 개인 자금과 회사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용 계좌 의무 신고 대상자인 줄 모르고 사업용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중의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간단한 절차를 밟지 않은 탓에 소중한 돈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이죠.

 

  •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선 내가 사업용 계좌 의무 신고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가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중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사업용 계좌도 반드시 등록해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식부기장부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큰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의 회계장부를 뜻합니다.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체 매출 기준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농업‧임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업종의 경우 직전연도에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상품중개업의 경우 연매출 1억 5000만 원이 기준이 되고요.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업종의 경우 연매출 7500만 원이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가르는 기준선이 됩니다. 

업종 별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

또한 의사,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용 계좌도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및 기간

  •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홈택스 사업자계좌 등록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사업용계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은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 홈택스 바로가기

2)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에서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개설을 클릭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2) 조회하기를 클릭 후 기존에 등록된 내역이 내역이 없을 경우 계좌추가 버튼을 클릭 후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사업용계좌 등록기간

사업용계좌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과세기간이 보통 1월달 이므로 1.1 ~ 6.30. 기간 내에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개시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변경 및 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 추천

이체수수료와 접근성(입출금 용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카카오뱅크 사업용계좌가 좋았습니다.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며, 카카오의 특성상 카카오톡을 통해 관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사업용계좌 추천

카카오뱅크 사업용계좌의 자세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입대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의 개인

 

  • 예금종류

보통예금

 

  • 저축금액 및 계약기간

제한없음

 

  • 기본금리

연 0.10% (2023.08.03기준, 세금공제 전)

이자지급방법은 매월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결산하여 다음날 지급하며, 이자계산방법은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당월 결산일까지 매일의 최종잔액에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합산한 이자를 결산일 다음날 지급합니다.

 






다음 글 주제는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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