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열람 하는 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대장 열람 방법, 토지대장 발급 방법, 토지대장 보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토지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본인 소유의 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토지대장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 소유의 땅 정보 확인용 열람은 수수료가 드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토지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 열람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열람을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토지대장 열람 사이트 바로가기

 

1. 정부24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023 토지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2. 토지대장 신청 민원은 즉시민원에 해당되어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하여도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적공부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023 토지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3. 그러면 아래 화면처럼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신청서가 나옵니다.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대장구분 중 알맞은 항목을 선택하시고 발급을 원하는 토지의 기본주소를 입력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

 

2023 토지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4. [나의민원 처리결과] 메뉴로 들어가시면 신청했던 토지대장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 입니다.'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창이 나오고 열람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1) 해당지번이 없는 지번이거나

2) 택지개발 중이거나

3)분할이나 합병된 이력이 있는 경우 입니다.

토지소재지 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해당지번으로 신청가능한지 문의 후 이용하면 됩니다.

 

 

 

2023 토지대장 발급 방법

토지대장은 구청, 군청 등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을수 있으며, 수수료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 동사무소에서 하실 경우 등본(1필지)은 500원, 열람(1필지)은 300원입니다.

인터넷발급으로 발급을 하는 경우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수료는 등본(1필지)은 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은 200원입니다. 동사무소 발급에 비해 인터넷 발급이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아래에서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은 정부24(=민원24)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24 토지대장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에 접속한 후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토지(임야)대장]을 선택합니다. 정부24 사이트 접속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 토지대장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2023 토지대장 발급 방법

2. 신청방법, 수수료 등 안내 사항 확인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하신 후,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물론 회원이신 경우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셔도 무방합니다.

2023 토지대장 발급 방법


4. 정보 수집에 관한 이용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2023 토지대장 발급 방법


5. 이름, 주민번호 등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2023 토지대장 발급 방법


6. 발급받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입력하고 이 외 필수 입력사항도 필요에 맞게 선택합니다.

2023 토지대장 발급 방법


7. 출력하거나 PDF 저장을 위해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023 토지대장 발급 방법

 

8. 처리상태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한 후 프린터 아이콘을 선택, 보유한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면 최종적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토지대장 발급 방법

 

 

 

토지대장 보는법

토지대장을 열람해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대장 보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호적을 지적이라고 하는데, 지적은 토지대장 지적도 2가지 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토지대장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 보는법

토지 대장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번

토지가 존재하는 위치, 즉 시, 군, 구를 표시하며 시골의 경우에는 읍, 면, 리가 표시됩니다. 또한 지번은 땅의 이름으로써, 소관청이 지정합니다. 

 

2) 지목  

토지의 주된 목적에 따라 토지를 28개로 구분을 하여 표시하며 예를 들어 논으로 사용하면 답, 밭으로 사용하면 전, 나무가 있는 곳은 임야 등으로 표시됩니다.

 
3) 면적

지적측량을 통하여 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평 면적으로 구 토지대장에는 정단무보, 평으로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제곱미터(m²)로 표시합니다. 하지만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나 임야 대장인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한 경우 면적이 바뀔 수 있습니다.

 

4)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은 소유권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한 내역입니다.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시에 등기부를 기초로 작성이 되며 날짜와 원인을 기록합니다.

 

5) 토지등급

토지 등급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 시에 옛날 토지 등급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1990년도부터는 토지등급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으로 사용합니다.

 

 

6) 개별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세금, 즉 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며 국가가 국세나 지방세를 산정할 시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다음 글 주제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차이, 토지 소유자 확인 방법 입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