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방법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홈택스 바로가기

 

1. 홈택스에 접속하셨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방법



2.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탭을 클릭, [수정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방법




      

3.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방법



 
4.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내역을 선택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방법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6가지 중 해당하시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방법



5. 당초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내용 확인 후, 수정되는 내용을 기입하여 새로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기재 사항의 착오, 오류를 안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예외에 의한 발급기한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당해 재화 등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 착오에 의한 경우 및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일반세율 → 영세율)에는 언제든지 수정 발급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하는 경우에는 수정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 4가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 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④ 그 밖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각 사유에 맞는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6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재수정의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환입된 금액만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의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 장(총 2장)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공급받는자 착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도 마찬가지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발급 가능,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사례에 대해 각 사유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세법에서 정한 사유 및 방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위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단순 착오로 인해 수정 발급할 때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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