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주 분리 장단점,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대 세대분리 방법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분리란 1세대를 이루던 가족 중 아들과 딸이 성장하여 결혼을 하거나 자립을 해 각각의 세대를 이루는 것을 뜻하는데요.


기본적으로 30세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했거나, 30세미만이라도 중위소득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새로 거주하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 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새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편법으로 세대분리 후 자격이 갖추어지지않은 사람이 주택청약 당첨등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해 만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요건을 강화했기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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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대분리를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주 분리의 기본 조건이라고 하면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과 거주 및 생계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조건 외에도 세대주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즉, 결혼을 해야 기존 세대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세대의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배우자가 존재했었거나 나이를 많이 먹었거나 소득이 어느정도 되면 세대분리를 통해 1세대의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예외적으로 결혼을 했었다가 이혼을 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 30세가 되지 않았지만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 세대를 구성하기를 원한다면, 2가지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0세 미만의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들어왔던 세대분리를 인정하는데요. 이는 만 3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①취업을 하여 소득이 있고, ②해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세대분리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거주공간이 달라야 합니다.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위장전입으로 위법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장전입으로 발각되어 주택청약 당첨에 취소가 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해야하는 이유

세대주 분리를 왜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자격 조건 중 하나는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보고 있는데요. 즉, 자녀가 집을 소유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자녀는 세대주가 아니기에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됩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특혜가 있는데, 1가구 1주택 자격 조건도,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않고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수로 판단하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가구 1주택이나 아파트 청약 당첨 신청을 위해서는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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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장단점

세대주 분리를 하면 생기는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분리 장점은 다음 7가지가 있습니다.

 

  • 아파트청약

 아파트 청약 신청 자격 조건으로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는 점이 장점입니다.

 

 

  • 취득세

무주택자가 1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취득세는 1~3%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2주택자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중과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매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8% 적용, 3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2%를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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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으므로 분리되는게 좋습니다.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이며, 연령과 보유기간이 높을 수록 세액 공제도 적용받습니다. 2주택 이상이면 6억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인 사람은 종부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세대주가 되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1세대에 1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인데, 둘다 대상자라면 1분은 장려금을 포기해야합니다. 그런데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둘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이 대상자인데 재산소득(2억원 미만)에서 부모와 합산할 경우에는 유리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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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의 단점은 주민세 및 의료보험이 부과된다는 점 입니다.

 

 

  • 주민세

세대분리를 하여 세대주가 되면,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란,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개인, 법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개인균등분, 재산분(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때, 개인이면서 30세 미만인 미혼 세대주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30세 이후부터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의료보험료

만약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을텐데요. 세대주로 나오면, 건강보험료도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세대원의 소득/재산 등을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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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변경 및 세대분리 방법에는 방문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방문 신청 - 관할(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존 세대주와 변경할 세대주가 각각 본인의 ① 신분증, ②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명만 방문한다면, 방문하지 못한 사람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챙겨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제일 간단한 건 기존 세대주와 변경할 세대주가 함께 가는 것이며, 두 명 중 한 명만 방문한다 하여도, 기존 세대주와 변경할 세대주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활용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세대주 변경 및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 아파트처럼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불가능한 주택은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세대분리해야 합니다. (준비물: ① 신분증 ② 인감도장 ③ 임대차계약서 지참) - 방문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필요

세대주 분리 방법



정부24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메뉴를 검색해 [신고] 버튼을 눌러 세대주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다음 사진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분리 방법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20대가 세대분리 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 일찍 결혼해서 독립하기

혼인신고를 하는 동시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됩니다. 일찍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 청약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세대 분리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해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는 세대분리일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한 공간에 같이 살면 세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공간이 분리되어서 각각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세대분리로 인정됩니다.

서로 따로 살다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잠시 같이 사는 것도 세대분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독립 후 취업해서 돈 벌기 (중위소득 40% 이상)

결혼 생각은 당장 없고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생겨서 세대분리를 해야 된다면 독립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월평균 소득금액이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라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77만 원 이상입니다. 

 

만약에 1명의 형제자매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2인 가구가 되기 때문에 둘이서 약 13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켜야 세대분리가 됩니다. 이때 본인이 청약신청을 하려면 형제자매한테 세대주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종류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즉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주소 세대주 분리 방법

동일주소인 한지붕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 세대주 분리

세법상 형제자매는 동일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상 형제자매는 가족에 속하기 때문에 형제자매 간에 함께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면 동일 세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라도 함께 거주하지 않고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상 별도 세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에서 형제자매는 동일 세대가 아닌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동일 세대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판단할 때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같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 세대주 분리

자녀가 부모님 집에서 세대주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국세청이나 판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거주 독립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현실적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 배우자 / 나이 / 소득

현재 결혼 – 자녀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과거 결혼 – 자녀가 과거 배우자가 있었다가 현재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나이 – 자녀가 배우자는 없지만 나이 요건(30세 이상)을 갖춘 경우
소득 – 자녀가 배우자는 없지만 소득 요건(약 73만원)을 갖춘 경우
여기서 나이 요건은 30세 이상인데, 만나이를 말하며,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1인 가구의 경우 731,133원(= 1,827,831원 X 0.4)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례나 국세청 사례에서는 자녀가 나이 조건을 갖춘 만 30세 이상이더라도 독립적인 생계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관계 없이 생계 독립 요건은 당연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 자녀 세대주 분리 방법

자녀를 세대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녀의 거주 및 생계가 부모와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미혼인 경우에는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 글 주제는 세대분리 꼼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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