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양식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된 해고를 뜻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6가지가 있는데요.
1.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4.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5.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6.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접수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 순서에 따라 3개월 가량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각 절차 및 절차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접수
- 구제신청에 입증할만한 제반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 최초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제출하지 않아도 추후 조사관에게 제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조사
- 근로자는 구제신청 인용을 위해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한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사용자는 구제신청 각하·기각을 위해 근로자의 이유서에 대해서 답변한 ‘답변서’를 제출 합니다.
3. 심문
- 노동위원회는 접수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 심문회의는 3명의 공익위원과 각 1명의 근로자/사용자 위원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때 구제신청의 인용 여부는 공익위원이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공익위원에게 의견을 제시 합니다.
4.판정
- 판정서는 심문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송부됩니다.
-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은 판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5. 확정 및 종료
부당해고 신고 방법
대표적인 부당해고 대처법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 24 사이트 접수
2. 오프라인 신청: 지역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우편 접수
부당해고 인정될 경우 복직, 복직 시까지 월급 소급 적용 명령이 내려지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주의 사항
부당해고 주의 사항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회사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 순간 자발적 사직이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자
- 부당해고는 복직을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위로금을 받을 시 부당해고로 인정 안 될 수 있다.
- 해고 통부 후 결근, 무단결근 시 정당한 해고라 암시할 수 있다.
- 회사 측 상담 시 녹취해 두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례를 거쳐 승소할 경우 복직할 수 있거나,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받은 날까지 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드는 비용은 대부분 노무사 비용인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 급여 2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시어 부당해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모든 비용은 무료 입니다.
그러나 월 급여 200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선노무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선노무사의 수임료는 한달치 급여(착수금 + 성공보수) 수준이지만, 사건의 난이도가 높을 수록 성공보수는 높아지게 됩니다(예: 증빙자료 부족하거나 법리적 쟁점이 많은 경우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양식을 첨부해두었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기
실제 부당해고 사례 및 구제신청 후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Story #3 - 왔노라 보았노라 승리했노라 정의구현, 부당해고 심문회의 리얼 후기 上편(해고 서면통지의 중요성, 자기 발 걸고 넘어진 회사 취업규칙)
1일 1글 쓸려고 했는데, 부당해고 심문회의가 20.12.18(금) 17:00에 잡혀 관련 준비를 하느라 글을 적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소했습니다!!!!!!(짞짞쫩짝) 정의구현 사이다 꺼어억~
애초에 말도 안 되는 해고 건이라 이길 거라는 건 거의 짐작하고 있었지만 심문회의 때 제대로 정의 구현해주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각설하고 그전에 했던 구제신청부터 이후 스토리까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거나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정독 ㄱㄱ
1. 심문회의 전까지 과정
두 번째 글을 쓰고난 뒤 회사와 답변서 공방이 한차례 더 이어져서 서로 이유서와 답변서를 두번 제출했습니다.
*보통, 한 두번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최대 3번)
첫 번째 답변서에는 제 책임도 아닌 일도 제 과실로 몰아 업무능력 부족으로 몰지 않나, 영향력 행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금팀장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써놔서 하나하나 증거 다 붙여서 반박해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답변서에선 제가 한 반박에 반박하지 못하고 내 과실 있으니 정당한 수습 종료이고 해고이다! 무새만 반복했다도르... 그냥 헛웃음만 났습니다.
그 중간에서 조사관이 자꾸 합의할 생각 있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서 안 원하는 거 같으니 저도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심문회의가 드디어 20.12.18(금) 17:00에 잡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향했습니다.
참여 전, 등기로 받은 '심문회의 참석 명단 양식'을 작성하여 심문회의 참석 명단을 심문회의 전까지 조사관님께 제출해야 됩니다.
저는 혼자 참석할 거니 간단하게 양식에 맞춰 적어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노무사는 수임료랑 성공수당이 비싸.. 저 혼자 법리랑 논리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2. 부당해고 심문회의! 사용자 측 법리와 논리로 뚜까 패다
위치는 영등포 문래역 부근에 위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가시면 됩니다. 도착하시면 QR체크인하시고, 3층 올라가셔서 민원대기실에서 담당 조사관님께 전화드리거나 3층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조사관님이 시작 30분 전까지 대기실로 와달라고 전화가 와서 시간에 맞춰서 갔고 민원대기실은 근로자 측과 사용자측이 따로 써서 마주칠 일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정시간보다 15분 일찍 심문이 시작했습니다.(약 1시간정도 진행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작위로 선발된 공익위원 3분이 가운데 앉으시고 제일 가운데도 의장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측 의견을 들어주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측 의견을 대변해주는 사용자 위원이 앉아 총 5분입니다.
중간에는 조사관님이 기록하시고, 뒤편엔 근로자 측 참석자와 대표자 측 참석자가 앉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들어가실 때 증거자료나 읽으실 자료를 들고 갈 수 있으니, 챙겨가시면 좋고, 제출하고 싶을 땐 위원장님께 허락을 구하고 제출해도 되나,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대표 증거자료 제출 거부당함)
저는 들고 가면 안 될 거 같아 예상 질문과 답변, 근로기준법 조항 다 외워서 갔습니다.
*질문은 공익위원 -> 근로자위원 -> 사용자 위원 -> 공익위원장 순으로 질문을 진행합니다, 공익위원의 경우 매우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질문을 해주시니 걱정 없으셔도 됩니다.
저에게는 회사 비밀번호 무단사용과 사용의 잘못 인지 부분에 대해서 공격 질문을 했으나, 사전에 결재를 득하고 결제를 진행했고, 법인카드 결제 권한이 있어 납부증을 따로 모아놨고, 법인카드 결제시스템과 지로결제시스템이 유사해 헷갈렸다는 점에서 잘 방어했습니다.(횡령 주장하는데 회사 목적으로 쓴 거라 절대 횡령으로 볼 수 없음)
다음은 크게 3가지 쟁점에 대해서 대표의 무한 뇌절 타임이 진행됐습니다.
1) 취업규칙 중 수습기간 조항에 따라 수습기간이 벗어났는가??
해당 회사 사규에는 '수습기간 해당 월은 1개월로 계산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전 2개월이 좀 넘어 근무했지만 7,8,9월 근무한 이력이 있기에 위 조항에 따르면 저는 3개월 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적법한 징계 절차와 소명기회를 가져야 되며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까지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였고, 공익위원의 유도질문에 자기도 모르게 수긍하더군요..
또한, 수습기간의 종료는 해고보다 폭넓게 사유가 인정된다만
① 객관적 기준과 평가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②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며 ③ 업무능력이나 태도의 부족은 개선해주려는 회사의 해고회피노력이 있어야 수습사유도 인정이 됩니다.
※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쓰게 유도할 수 있는데 사직서를 쓰시면 절대 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 없게되니 부당하다고 느끼시면 사직서 작성을 적극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얼토당토하게, 우리 회사랑 맞지않으니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하고 수습종료 평가서를 주지않고 퇴사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니 억울하게 수습종료 되는 경우,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에게는 수습종료 평가서를 회사에서 작성하는지 물었는데, 우리 회사는 따로 평가서가 없고 본부장/팀장과 협의해 큰 사고없이 3개월 지나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자기 무덤을 1차로 팠습니다.
중간중간, 조사관님이 대표의 뇌절에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게 저에겐 킬포였습니다.
2) 해고 시 서면통지를 하였는가?
정말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적법한 해고사유나 수습기간 종료 사유를 가졌어도, 해고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해고 금지기간에 해고를 하시면 해고의 효력을 절대 가지지 못합니다.(물론 제 해고사유가 적법하단 얘기는 아닙니다)
해당 회사는 저에게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한 10월 22일 달랑 문자메시지 하나로만 종료 통보를 하였고, 그다음 신고를 하고 난 뒤 해고일로부터 19일이 지난 11월 9일 날 등기로 수습 종료 통보서를 보내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해고 통지는 사전에 서면통지를 반드시 해야 되며, 문자메시지, 이메일, 쪽지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메일이 인정된 판례도 있는데 이는 공문의 형식을 갖췄고 해당 근로자가 외국에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전달되지 못했을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전 국내에 있었고, 공문 형식으로 받지도 못해(물론 늦게 받았지만) 해고의 절차를 정말 무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7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통지해야 한다'라는 절차를 무시했고, 해고의 강행규정에 속하기에 이를 무시하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꼭 확인)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인정받기 힘들고, 해고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려면 빠른 시일 내로 근로자에게 전달하려고 해야 됩니다, 비슷한 판례 건을 찾아보시면 더욱 논리를 가지고 판결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저는 '서울 행정법원 2013.7.17. 선고 2013구합 284 판결'에
해고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은 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그 이후 회사가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앞선 해고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사례에 근로자는 약 20일 정도가 지난 뒤 해고 서면통지를 받았고, 저는 비슷한 19일이 지난 뒤에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위 판례를 근거로 해고절차를 뒤늦게 보완했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될 수 없음을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는 그런데 무한 뇌절을 하더군요.
공익위원 : 사용자 측, 근로자에게 해고 나중에 서면통보를 했나요?
대표 : (이상한 헛소리)
공익위원 : 그게 아니라...(서면통보 다시 설명)
대표 : 그건 제가 안 해서 모르겠고, 문자로 수습 종료 통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위원 : 문자로만 수습종료 통보를 했나요?
대표 : 저희는 문자로 수습 종료를 갈음했습니다 -> 여기서 재판 끝났다고 느끼고 긴장 풀림, 이후 질문도 대표한테만 함
갑자기 분위기 대표 자기 무덤 파는 분위기
공익위원 : 서면으론 통보를 안 했나요?
대표 : 네 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사용자 측에 매우 매우 불리한 발언)
공익위원 : 네?? 한 적이 없다고요..? 나중에 한 걸로 나와있는데...
대표 : 네 전 한 적이 없습니다.
조사관님과 공익위원님들의 절레절레를 볼 수 있었다, 물론 저두 같이 했습니다.
공익위원 : 아... 네, 나중에 알아보시면 한 거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근로자 측은 서면통보를 사전에 받았나요?
나 : 사전에 받은 적 절대 없고, 해고일로부터 19일 지난 (일시까지 다 말함) ~에 받았었고, (판례 설명, 법리 설명)에 따라 이는 명백한 해고절차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해고 서면통지가 만약에 제대로 이어졌어도?
근로기준법 제 23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에 위반되는지 봐야되는데
Q. 정당한 사유란?
①무단결근 ②횡령 ③직장내괴롭힘 등이어야 하며 이것도 매우 엄격하게 사안을 위반했는지에 판단해야됩니다. 왠만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봐야되며, 그 회사에서 주장한 판례도 저의 사례와는 매우 다르기에 받아들여지지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두방의 큰 빅 엿을 먹이고 승소 1000000%가 거의 확정된 분위기에서.. 심문 중반부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래 글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 주제는 부당해고 합의금, 부당해고 행정소송 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지원,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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