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인터넷 발급 방법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정부24 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오프라인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기관에는 주민센터가 있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이 글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에 [혼인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4.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후 공동인증서로 인증합니다.
5. 발급대상자, 증명서종류, 증명서성격을 선택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7.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모바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겟습니다.
1.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앱 등 포털 어플을 실행한 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키워드 검색하여 사이트 접속을 해줍니다.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명서 발급-혼인관계증명서]를 터치한 후 [이동하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3.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혼인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본인 인증을 한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발급 대상자 선택, 증명서 종류 선택, 증명서 형식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전자문서지갑/화면 열람 중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는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 전자문서지갑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 또는 기관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신청 사유를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추가로 혼인관계증명서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 전자증명서에는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가 있기 때문에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경우 형사적으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데요. 공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공문서 위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조한 혼인관계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경우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인터넷 발급은 안되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는 국문으로만 발그비 가능해서,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는 따로 영어로 번역한 후 공증 절차를 밟아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류의 효력이 없어서 제출하더라도 거절이 되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 공증을 위해서는 양식 파일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사용하려는 나라의 대사관에 들어가면 각종 공증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나라별 대사관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기본 양식이기 때문에 원문과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청/추가/삭제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번역을 할 때는 첨부된 양식에 국문으로 표기된 내용을 삭제하고 영어로 넣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나오게 표기했으면 똑같이 작성하고, 미표기로 신청해서 *******로 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로 입력해 줍니다.
하단에는 번역자의 이름과 사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신청자 이름을 수기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좌측에 있는 부분은 대사관에서 작성합니다. 번역자의 사인 부분만 수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번역이 완료되었다면 대사관에 방문해 공증촉탁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이때 방문자의 여권 사본과 번역자의 여권 사본이 필요하므로 번역자는 본인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등의 대사관 인증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및 모바일 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다음 글 주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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