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순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 재산상속순위, 법정상속비율, 상속순위 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재산상속순위

법정 재산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법정 재산상속순위를 정리한 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재산상속순위

  • 1​순위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자녀와 손자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손자인 직계비속 상속 순위는 모두 1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손자가 자녀에게 자신도 함께 상속받을 것을 주장하지도 않고 할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해서 손자가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동순위인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이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다는 민법 규정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1촌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2촌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1순위인 직계비속이라도 최우선순위 상속인은 아들이 됩니다. 즉, 손자 상속순위는 아들 다음으로 1순위 입니다.


만일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때는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손자가 아들의 상속순위를 상속받아 아들의 자리에 대신 들어갑니다. 사망한 자녀가 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1남 1녀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이미 1남이 사망해서 며느리와 손자 1명을 두었다면, 최우선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생전 중인 딸이 아니라, 배우자, 사망한 아들의 대습상속인들인 며느리와 손자, 생존 중인 딸이 됩니다.



여기서 며느리와 손자는 며느리와 손자의 자격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 2순위 

배우자 상속순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2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의 정반대 개념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부모와 조부모가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두지 못하고 사망하면 상속인은 배우자와 부모가 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대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사망하기 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생존 중인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어머니의 상속인 지위를 대습하지는 않습니다.

​사망한 어머니는 그냥 사망했을 뿐으로 상속인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가 깊에 보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인 상속인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과도 함께 상속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가 2번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어서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면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다면 그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가령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5명의 형제를 둔 남자가 어떤 여자와 재혼을 한 후 자녀가 없이 사망했다면, 배우자가 사망한 남자의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결국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는 법정상속순위에서 1순위, 2순위의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1순위와 2순위가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3순위

3순위 상속인은 형제입니다. 여기서 형제자매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 또는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이부형제를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혼한 어머니와 재혼한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미혼의 상태에서 사망했는데 그 당시 이미 부모님들이 모두 사망한 상태라면,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재혼한 어머니가 그 전의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아버지가 어머니와 재혼하기 전에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도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동복형제라고 우선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는 위의 1순위 상속인에서 본 바와 같이 대습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중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조카들이 사망한 형제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형제 중 일부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상속인에서 빼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4순위

4순위 상속인은 사촌이내의 혈족입니다. 여기서 사촌은 친가나 외가 즉 아버지쪽이나 어머니쪽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이 상속인이 된다는 민법 규정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삼촌과 사촌이 있으면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외삼촌, 고모, 이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수,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 고모부, 이모부는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또한 4순위에서는 대습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4순위 상속인으로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에서 빠지는 것이지 그의 상속인들이 사망한 4순위 상속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상속순위 비율

법정 상속순위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씁니다. 법정 상속의 순위가 정해져있더라도, 실제 가져가는 금액은 비율에 따른 지분 금액만 가져갈 수 있는데요.

 

  • 배우자 사망시 상속비율

배우자 사망시 상속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과 남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비율은 배우자 1.5지분, 자녀 1지분으로 취득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면, 법정상속지분의 비율은 배우자 3/7지분, 자녀가 각각 2/7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아버지가 7억원의 재산을 상속으로 남겼다면, 배우자가 3억원(= 7억원 × 3/7), 자녀들이 각각 2억원(= 7억원 × 2/7)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배우자와 시부모가 됩니다. 이때 상속지분은 배우자가 1.5이고 시부모가 각각 1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고 시아버지는 사망하고 시어머니만 있다면,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가 3/5지분이고, 시어머니가 2/5지분입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이 사망했다면, 부모가 각 1/2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도 사망했다면 그때는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이복형제나 동복형제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사망했는데, 그 사망한 사람에게 친형제가 2명, 어머니가 다른 형제가 1명이 있다면, 각 형제들의 상속분은 1/3씩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3억원이라면, 동복형제와 이부형제를 가리지 않고 모두 1억원(= 3억원 × 1/3)씩 상속받게 됩니다.


만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었는데 이 중 자녀1명이 먼저 사망한 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배우자, 생존 중인 자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됩니다.

만일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와 자녀(손자나 손녀)가 없다면, 그 자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생존하고 있는 자녀 1명이 됩니다.

 

 

  • 부모 사망시 상속비율

부모 사망시 상속순위 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이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3남 2녀가 있는 경우, 3남 2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상속분은 똑같죠. 그리고 어머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므로 1순위 상속인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상속비율은 어머니 : 장남 : 차남 : 삼남 : 장녀 : 차녀 = 1.5 : 1 : 1 : 1 : 1 : 1 처럼 됩니다.

분수로 따지면 어머니는 3/13, 다른 자녀들은 2/13의 비율로 재산을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3/13은 약 23%이고, 2/13은 약 15.4%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아버지의 재산 중 23%, 다른 자녀들은 각자 약 15.4%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사망시 상속비율 중 법정상속분(부모님 재산 전체에 대한 분배비율)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형제간 상속비율은 동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 후기

상속을 받으실 때 도움이 되도록 실제 상속 후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빠 유산 상속후기.txt

 

지금 나이 25 군대다녀옴 외동

부모 이혼함 올초 아빠 사고로 돌아가심

사망보험금 3억8천+ 상속 5억 수령함

현재 대학 졸업하고 백수 6개월동안 자취하며 현질하면서 놀고먹고 4천만원까먹음

통장에 8억현금으로 그대로있는데 뭐해야할지 모르겠음 가게같은거 내보고싶긴한데 아무것도몰라서 걱정되기도하고

허송세월보내며 돈만까먹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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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안어른들이랑 유산상속싸움중인 중기

 

솔직히 제목만들으면 얼마나 많은유산이 있길래 싸울까? 생각하는 덬들도 있겠지만 남은 재산은 얼마 없어 ㅜ

근데 이 집안어른들 행동들이 너무 몰상식하고 비인간적이라 꼭 어케든 처벌하고싶은데

하나하나 다 쓰자면 한도끝도없이 글 내용이 늘어날거같아서
간략하게 적어볼게
(일단 우리는 이혼가정이고 우리랑 아빠는 왕래 해왔고 친가쪽이랑 안보고산지 18년이 넘었어 그리고 사이도 안좋아)

1.아버지가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지자 아빠 살던집에 가서 각종유품,집문서,보험증서,계약서 .인감도장 등등을 지들이 가져가서 안줌
우리한테 신용카드 쓰지도않는거 한장 던져주고는 가버림
그래서 우리도 병원비 정산도 해야하고 일처리도 해야하는데 아빠 지갑이랑 휴대폰은 주라고 함
그랬더니 고모년이 우리보고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시전

2.장례식 부조금을 우리상의없이 지들이 다 가져감

3.장례비용도 우리는 부조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n분하자 했더니 절대 안들어쳐먹고 아빠카드로 긁음

4.검색해보니 장례비용까지는 고인 카드 쓰는거 용인해준다고들해서 그냥 참아봄

5.근데 상속조회중에 은행 통장기록을 뽑아봤더니 장례식 끝나고 금방.약국.주유소.식당 등등에서 카드를쳐긁음

6.아빠집 가봤는데 있어야할 자동차도 안보이고 집에서 쓰던 값나가는 가전들 다 떼감 (작은아빠새끼가 한짓같은데 심증은있고 물증이없음)

7.그리고 아직도 아무 유품못받고 문자로 경고해도 답도안옴 ㅋㅋ

8.그리고 각종 돈나올 건덕지는 이미 아버지 혼수상태일때 우리한테 말도없이 팔아서 할배통장으로 쏜거 확인함


솔직히 돈 상속안받아도 되는데 시발 이샛끼들 어케 안될까?
존나 상도없는새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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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척들이랑 유산문제로 싸운 덬있는지 궁금한 중기

 

유산문제맞겠지

우리아빠는 5남매중 넷째야
근데 할머니가 자식들 다 독립시키고 (할아버지는 아빠 중1때 돌아가셔서 안계심) 혼자 아끼고 악착같이 벌고해서 돈이 많았어
편의상 큰아빠라고 안하고 첫째둘째라 할게
근데 첫째 시집갈때 차사주고 집도 하나 해줬고 둘째 장가갈때도 차사주고 집사주고 이건 어쩔수없지만 중간에 수술할일이 있어서 병원비 다 대주고 셋째 장가갈때도 막 이만큼 해줬어
근데 아빠 결혼할때는 천만원인가밖에 안줬대
몇백만원인가 무튼 우리는 그거만 주고 아예 끝이었대 막내 시집갈땐 할머니가 막내를 젤 이뻐해서 아파트 남편이 탈 차 뭐 엄청해줬어 다른 자식들보다 배로.ㅇㅇ

근데 자식들이 하나같이 돈에 눈이 멀어서
지금 할머니 살아계실때 땅같은것도 다 처리하자해가지고 처리하게됐거든
근데 우리가 둘째가 받는 땅에서 좀 팔아가지고 삼천만원을 우리가 받기로했어
근데 막내가 자긴 왜안주냐해서 삼천에서 이천만원으로 깎임
근데 울엄마가 둘째한테 우리 차용증써달라하니까 안써주겠다고 막 뭐라뭐라 얼버무리더니 약 1년지난지금 차용증을 써주겠대
엄마말로는 땅값오르기전에 차단하려고 지금 급하게 쓰려는것같다는데
솔직히 난 그 이천만원도 더러워서 안받고 걍 연락끊고 살고싶거든
근데 아빠가 가족들을 너무 생각해
우리 엄마(나한텐 할머니)가 그러겠어?이런주의.
형들싸움에도 막 같이 싸우는 법이 없고 주면주고 안주먄 안주고 막말로 호구같은 스타잏이라
젤 만만하게 보는것같아 우리아빠를.
이거 어떻게해야될까
더쿠에서 ㄹ풀릴일도ㅠ아니지만
난 하루만 아빠빙의해서 대판 싸우고싶다
지들이 많이 쳐멍었지 우리한테해준게 무ㅏ있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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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주제는 법정상속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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