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실명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복운전 실명위기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보복운전 실명 근황, 보복운전 실명 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기준 관련 정보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 실명 사건이란?

김모씨가 뒷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뒷차 유리를 삽으로 찍었는데, 깨진 유리 파편이 본인 눈에 튀어서 실명이 된 사건을 말합니다. 자동차 삽 실명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보복운전 실명 사건





안타깝게도 유명세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부족하여, 보복운전 실명 나무위키 문서는 생성되지 않은 상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기준

보복운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보복운전과 난폭운전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보복운전은 앙심을 품고 고의로 특정차량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고, 난폭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다수인에게 불편을 주면서 운전하는 것 입니다 . 

 

  • 보복운전의 유형

실제 보복운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



 - 앞지르기 후 급감속, 급제동 하는 행위

 - 뒤 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으로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 붙이는 행위

 - 급정지로 진로 막고 욕설, 위협을 가하는 행위

    이외 지그재그 운전, 경적 및 상향등 사용 등 운전자 및 제3자가 위협적으로 판단했을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 처벌에 대한 법 조항과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분

1.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4.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복운전 벌금은 최대 2천만원 까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행정처분

1.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2.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7호 





다음 글 주제는 보복운전 신고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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