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발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농지원부 뜻, 농지원부 발급조건, 농지원부 신청 서류, 농지원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란?

농지원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란 농지를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인데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서류입니다.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자수, 임차인, 임차기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읍.면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 비치됩니다.

 

 

 

  • 농지원부 혜택

농지원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 신청

-국민연금 보조 : 월 최대한도 38,250원의 국민연금 보조

-건강보험료 50% 감면 : 농어촌 거주 22%와 농어업인 증명 28% 혜택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 농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시 100% 감면

-자녀 학비 면제 및 대학 특별전형 입학, 농자재 부가세 환급





2. 농협 조합원 신청

-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자재 구매할인 및 보조

-조합원 사업이용 고배당, 조합원 고율의 출자배당

-사업준비금 적립, 교육지원 사업비 혜택

-농자금 대출, 농업용 면세유 지원





3. 직불금 신청, 농업용 전기 신청



4. 8년 이상 재촌, 자경 시 2억원 한도 양도소득세 200% 감면



5. 4년 이상 재촌, 자경 시 양도 후 1년 이내 대체 농지 구입 양도세 100% 감면



6. 금융권 대출 시 근저당 설정 등록세 및 채권전부 면제



7. 2년 경과 시 취등록세 50% 감면



8. 농가주택 신축 혜택 : 건축허가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



9. 5세 이하 자녀 보육시설 이용 시 보조금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면



10. 대학생 자녀 등록금 무이자 대출 혜택, 농업인 장학금 혜택

 

  • 농지원부 농지대장 차이

농지원부 농지대장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개정의 주요점은 농지를 세대별이 아닌 필지별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제곱미터의 농지라도 농지대장에 등록하여 농사를 짓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6일까지 발급이 가능(변경은 2월 28일까지)하며, 개편되는 농지대장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제도 개선하면서 바뀌는 사안은 총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차이

 

 

 

 

 

농지원부 발급조건

농지원부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 신청 시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농지를 소유한 소유권자 외에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농지원부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개인 (농업인, 외국인) 또는 단체(농업법인)

2. 농지 1,000㎡ 이상의 면적에서 농작물 경작

3. 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330㎡ 이상의 재배시설 있는 경우

 

지목에 관계없이 (임야, 대지, 전, 답, 과수원 등)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하면 농지원부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 농지원부 평수 조건

2번째 발급조건인 농지원부 평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됩니다. 하나의 농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며, 전국에 있는 신청자의 농지를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약 100평 이상이면 됩니다. 예전에는 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및 신청할 시기에 농작물을 반드시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당자는 현장 조사를 나와 경작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추운 겨울인 겨울철에는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경작하는지 조사 나오면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 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농지에 경작할 시기에 눈으로 확인하기 좋은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요즈음은 항공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확인해 주는 것도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합니다.

 

농지 원부 발급 기관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시, 구의 장이 사무위임한 경우 관할 동) 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 신청 서류 및 방법

농지원부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원부 신청 서류

농지원부 신청 서류에는 4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농지원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원부작성 신청서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소유권확인문서)

- 경작확인서 (통상 마을 이장 서명해줌)

- 임대한 농지(전,답,과수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 농지원부 기재사항

농지원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가족 사항 :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등재하며, 혼인이나 분가 등으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 신규 작성해야 합니다.

농가 구성원은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출입이 처리되므로,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의 경우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등록합니다.



3. 소유농지 현황 : 관할 구역 밖 농지의 농지 조서를 등록할 때에는 농지 소재지에 요청하여 해당 내용을 등록 수정한 후 관리기관에서 농지원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임차농지 현황 :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및 마을 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을 거친 후 해당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착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합니다.



5. 경작현황 등 : 지번, 농지 구분, 주 재배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자경 증명서 (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 없이 바로 작성할 수 있는데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합니다.

 

 

 

  • 농지원부 신청방법

신청하고자하는 토지, 농지의 주소지를 입력하시고, 신청 서류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등을 신청서에 작성합니다. 직접 행정복지센터, 지자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농지원부 발급 동사무소 신청이 가능한데요.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접속 및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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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주제는 농지대장 발급, 농지원부 등록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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