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일단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속도에서 얼마나 초과되었는지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초과 속도가 20km/h 이하는 3만원, 40km/h이하는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60km/h인 곳에서 80km/h로 단속되었다면 3만 원이고, 85km/h로 단속되었다면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법

2024년 최신 버전으로 작성된 자동차 과태료 조회 글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 및 범칙금 단속내역 미납금 확인(이파인24) - 정부 FAQ

과태료 조회 방법과 과태료 범칙금 차이, 단속내역에 대한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파인24(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및 그 외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gov-faq.kr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하시려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해야 합니다. PC방법과 과태료 조회 어플을 사용한 모바일 방법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파인에서는 과태료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PC로 조회하는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른 후 공동인증서, 브라우저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로 로그인해줍니다. 로그인 없이는 미납과태료 조회가 어렵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법


 
3. 로그인 하셨다면 상단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에서 [미납내역조회] 클릭, [최근 무인단속내역] 메뉴를 클릭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법


 

4. 화면 중간에 위치한 문구를 참고합니다.

단속된 건이 있다면  '총 1건이 조회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총 0건이 조회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법

 

 

  • 과태료 조회 어플을 이용한 모바일 조회

실시간 교통범칙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PC버전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본인인증을 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정책 변경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아니라 국산 마켓인 원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회 방법은 PC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일반 범칙금이나 과태료와는 다른 경로로 조회와 납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이 등록된 담당 지자체 웹사이트로 접속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 소재지가 서울인 분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홈페이지(https://cartax.seoul.go.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을 한 뒤엔 차량이 개인소유인지, 법인소유인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차량번호를 입력한 뒤, I-PIN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이 맞다는 사실을 인증하면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 위반과 다르게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가 이루어진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마지막으로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파인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로 적발된 내역 조회 후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로 부과된 경우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범칙금 전환 시 과태료보다 금액이 저렴하긴 하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누산 벌점이 40점 이상일 시에는 면허 정지, 121점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수수료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결제 수단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둘다 납부 기한을 지나면 가산금이 붙으니 제 기한 내에 납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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