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족시켜야 할 신청 조건은 사업장 조건과 근로자 조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장 조건

1. 고용 사업장의 규모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입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 이어야 합니다.
3. 과세소득 3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자이거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등으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안정자금 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 기준

1.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의 보수 상한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여야 합니다. (단, 기존 노동자의 경우 전년도 보수 상한이 유지됩니다)
2.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고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원금 지급기간 내 고용 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참고로 법적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인정됩니다.

 

부가로 적용되는 조건에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관계인은 안정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사업주가 지급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취급됩니다.

4.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최초 신청 후 지급 결정된 이후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침에 따르면, 정부의 경우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286억원에 해당합니다.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5월 근로분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수준으로는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전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마감기간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입니다.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접속하셨다면 [일자리안정자금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2.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해당 근로자 신고서 탭을 클릭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3. 근로자 인적사항 및 보수월액을 입력해 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해당 근로자의 주민번호 및 성명을 입력하신 후 고용보험 박스에 체크합니다. 보수월액을 입력해 주시고 변경사유는 [보수인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4.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작성하셨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야합니다. 세부내역 지원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자의 기본사항 및 월평균 보수, 정액급여를 입력하고 근로자의 임금지급내역(임금대장 및 급여이체내역)을 등록하면 됩니다.

 

 

 

 

다음 글 주제는 2023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고용안정장려금 2023 / 2023년 고용지원금 / 고용장려금 2023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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