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별 교사 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연금표 총정리! (실수령액은?)
교사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 연금 20년, 30년 교사 연금, 교사 연금 33년, 교사 40년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교사 연금 실수령액 및 교사 연금표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사례를 포함하여 수령액과 연금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재직기간 별 교사 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연금표 최신 글을 확인해주세요.
재직기간 별 교사 공무원연금 수령액
교사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높은 편인데요. 보통의 동사무소나 일반 행정 공무원들에 비하면 교원의 연금 수령액은 한 두 단계 차이가 납니다.
교사의 경우 대학교 4년을 호봉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이 차이가 봉급의 차이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공무원 급수를 명확하게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7급 공무원 수준 정도의 연봉이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보통의 9급 공무원에 비해서는 월 급여도 높고 기여금을 많이 떼니 또 연금도 높아지는 것이죠.
교사 공무원연금 20년 수령액
14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400만 원 X 지급률 1.7% X 재직기간 20년=136만 원
교사 공무원연금 30년 수령액
세후 4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1983년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한 사립학교 교사, 35년 6개월을 근무했다는 가정하에 세후 월 395만5000원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교사 공무원연금 40년 수령액
세후 5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교사 공무원연금 계산 방법
기본적으로 월별로 지급되는 방식의 퇴직 연금을 개산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년) × 1.7% = 연금수령액
연금에 사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일단 이 계산식을 바탕으로 대략의 연금을 계산해보기 전에 먼저 2016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전과 개정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6년에 공무원 연금이 개정되면서 위 계산식의 기준소득월액은
(개정전) 기준소득월액 = 퇴직전 3년 월급의 평균
(개정후) 기준소득월액 = 전체 재직기간 월급의 평균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퇴직 직전이 월급이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에 퇴직전 3년의 월급 평균이 재직기간 전체 월급의 평균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개정되면서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연금수령액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교사 연금 반토막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퇴임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금안이 개정이되면서 교사에게 불리해진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사가 매월 연금을 받기 위해서 월급의 일부를 내는 것을 '기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월급의 7%에서 월급의 9%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월급에서 떼어가는 돈이 더 커진 것이죠. 거기에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인 연금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높아졌습니다. 물론 교사의 정년이 65세까지로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60세에 퇴직해도 받을 수 있던 연금을 65세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게되었으니.. 이는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더 많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 방법에는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해 공무원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있는데요. 공적연금연계제도 연계 방법 및 장단점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교사 공무원 연금 연금표
아래표는 2002년 발령자부터 2017년 발령자까지 임용연도별 합계지급률 계산한 표인데요.
여기서 합계지급률이란 생애평균소득에 대비한 연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2002년부터 2009년이 2010년보다 오히려 낮은 이유는 2기간과 3기간만 합산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 2009년 발령자는 아래 값에 1기간에 해당하는 값까지 더하면 최종 합계지급률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2002년 발령자는 2~3기간 합계지급률 49.25%p에 1기간 지급률인 20%p(8년 x 2.5%p)를 더한 69.25%가 되는 식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교사 외 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연금표 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교사 연금 계산기
위에서 교사 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및 재직기간별 교사 연금 수령액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본인이 실제로 받는 교사 연금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사 연금 계산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교사 연금 계산기 바로가기
위 링크에 접속하면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요.
[예상연금조회] 메뉴를 클릭하신 후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연금예상수령액을 조회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및 수령액 표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