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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불이익 및 소멸시효, 구제 방법 총정리! (신용등급에 영향?)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1. 11. 04:33

세금체납 불이익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체납 불이익, 세금체납 소멸시효, 세금 체납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소멸대상자 조회하기

세금 체납 뜻

체납이란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밀렸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이란 국세나 지방세 등을 제 기한까지 내지 못해 밀린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 개인사업자 부가세 체납, 법인 세금 체납 등이 있습니다.

 

만약 세금말고 국민연금 체납시 생기는 일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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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불이익

세금 체납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세 체납 불이익과 지방세 체납 불이익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체납 불이익

국세 체납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를 체납하게 되면 국세 체납 처분, 출국금지, 사업자등록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기는데요.

 

국세 체납 처분

국세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한 후 그럼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체납절차의 경우 재산의 압류 > 압류재산의 매각 > 매각대금의 배분(청산) 순서대로 진행되는데요. 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체납 조회 방법, 납부 방법

 

1. 재산의 압류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 납기전에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세금 체납 압류가 실제로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독촉장이 날아온 뒤에도 세금을 계속 체납하면 압류가 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압류재산의 매각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과 채권압류시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합니다.

3. 매각대금의 배분(청산)

 

이후 세무서장은 압류한 금전,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을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출국 금지

뉴스를 보면 종종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 요청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세금 체납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법무부 출입국 또는 경찰청에 출국금지나 여권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국 금지가 내려지면 6개월 이내 기간동안 출국이 금지됩니다.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분이라면 회사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등록 제한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및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체납 횟수는 기간의 제한없이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 및 납세자의 재산 현황 등을 종합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요구해야하지만 사실 사업의 저지 및 허가 취소가 나는 것 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큰 위기입니다.

 

체납자 사업자 등록 가능한 경우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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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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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기관 정보제공

세금 체납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및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에 해당 인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 및 신용카드 심사에서 제한을 받는 등 금융제재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지방세 체납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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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번호판 영치 시 차량 운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빨리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겪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치는 연중 수시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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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의 경우

그외의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채권 압류, 공매의 불이익이 있는데요.

  • 관허사업 제한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고와 갱신에 대한 제한이 걸립니다.

 

  • 부동산 등 압류

부동산, 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압류가 진행됩니다.

 

  • 채권 압류

급여,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보상금, 임대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압류가 진행됩니다.

 

  • 공매

납부 능력이 없거나 납부에 불응하는 경우 압류한 재산 공매 처분하여 체납세액을 충당합니다.

 

 

세금체납 소멸시효

국세 체납 소멸시효 및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체납 소멸시효는 체납 금액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 5억원 이하의 국세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은 시효기간(부과제척기간,체납기간)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체납세금의 자료가 말소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체납세금의 자료가 국세청 전산에서 완전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 5억원 이상의 국세

5억원 이상의 국세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여기서 5억 원의 기준은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

지방세의 징수시효는 5천만 원 이상만 되어도 10년이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시효기간(부과제척기간,체납기간)이 5년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있으면 소멸시효가 아직 기산이 안된 경우로서 아무리 시효기간이 계속 늘어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 조회 방법

세금 체납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를 기준으로 체납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2. 공인인증서 또는 홈텍스 아이디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하시면됩니다.

세금 체납 조회 방법

 

 

 

3. '신고/납부'를 클릭하신뒤 '국세납부'를 클릭하시고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여 들어가시면됩니다.

세금 체납 조회 방법

 

 

 

4.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이나옵니다.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 체납내역 TAB에 표시가 됩니다.

세금 체납 조회 방법

 

세금 체납 구제 방법 및 절차

세금 체납 구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체납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구제하고자 국세청에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3천만원을 한도로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미납 해결방법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폐업한 사업체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본인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체납된 국세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3천만 원 한도로 소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대상이 되는 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가 포함되고 1인당 3천만 원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개인사업자만 해당되고 법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금 체납 구제


체납액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위의 징수곤란 사유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여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구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사업자로써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연도의 총수입금액 평균이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폐업일자 요건과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한 자가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및 처분 사실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결과가 통지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과세예고통지 이의 제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