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세금

2023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0. 20. 07:37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혜택,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상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다시 말해,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필요한 때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접노무비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텐데요. 일단 노무비의 뜻을 알아보면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가치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를 통틀어 말하는 단어 입니다.

노무비에는 크게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있는데요. 직접노무비란 쉽게 말해 일터에서 일감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 자체를 뜻합니다. 그에 비해 간접노무비란 직접적으로 일터에서 주요 업무를 하지는 않으나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을 뜻합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023 혜택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워라밸 지원금에는 크게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이 있는데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023 혜택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받게 되면 월 3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받게 되면 월 20만원의 임금감소액보전금도 지급되는데요.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의 경우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만 지원이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침에 나와있는데요. 하단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워라벨일자리장려금 지침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침 다운로드

(붙임1)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2-139호)(20230101)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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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워 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침과 큰 변경점은 없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요건

2023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원대상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만 한정되는데요. 대기업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기 어렵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다음 5가지 지원요건을 만족시켰을 때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마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해두었던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침의 관리규정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3.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1월 이상 연속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장려금이 산정되며, 매월 1일~말일 기준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이 지급됩니다. 단축사유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과 출퇴근기록 누락한 날을 합산하여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5. 초과근로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인원 한도의 경우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이 됩니다.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되며 소수점이하 버림 처리 하는데요. 또한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3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 과태료, 미가입 요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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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신청에 앞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가 필요한데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또는 하단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붙임2) 2023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서식(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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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필요한 구비서류는 대표적으로 다음 5가지가 있습니다.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고용임금확인서 발급 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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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고용안정장려금 지원기간

고용안정장려금 지원기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며,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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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주제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