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우선 건축물대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 건축물대장 용도
건물이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지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이 사용됩니다.
세대별 구분등기를 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동/호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호수를 잘못 기재하면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출입문에는 101호, 대장상 102호라고 있다면, 또는 전입신고 시 호수를 다르게 신고한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더 많은 임대를 내놓기 위한 세대 쪼개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반건축물을 매수하게 될 경우, 이행강제금도 매수자(바뀐 집주인)에게 이어서 부과됩니다. 이는 건물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계속 부과되므로 건축물대장을 꼭 열람하여 문제가 없는 건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구성요소
건축물대장은 크게 갑구와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갑구는 건물의 부동산 고유번호, 주소, 지번, 종류, 면적부터 소유자 이름과 주소 등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을구는 주차장 여부, 자주식인지 기계식인지 총 몇 대가 가능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건축물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원인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 민원24 건축물대장 열람방법
건축물대장은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건축물대장 열람 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하여 열람하실 경우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누구나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민원24 건축물대장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다음 순서대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 사이트에 접속하셨으면 로그인 후, [건축물대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열람이 아닌 발급으로 신청하면 법적 효력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해당 신청내용 각 항목에 맞는 정보와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4.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발급 기관은 세움터와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주민센터의 경우 수수료가 듭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들지 않는 세움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단 세움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지만 한통씩 밖에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개의 대장을 발급해야 한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한번에 5부까지 발급이 가능하니 로그인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서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리면 나오는 [건축물대장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도로명주소 or 지번으로 조회를 하시면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글 주제는 건축물대장 열람 안됨, 건축물대장 평면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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