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경비처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항목,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비처리란?
일단 경비처리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의 뜻은 '사업을 개시하거나 관리할 때 요구되는 기본적인 비용(재료, 자산 비용)'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경비를 처리한다는 것은 '사업을 운영할 때 반드시 소요되는 운영비에 매겨지는 세금을 줄이는 것' 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방법
1인사업자 경비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비용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 비용에 대해 적절히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신고한 지출 내역이 사업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되면 절세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기간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를 하는데요.
제1기 신고는 예정신고의 경우 4.1 ~ 4.25. 기간 동안, 예정신고의 경우 7.1 ~ 7.25. 기간 동안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2기 신고는 예정신고의 경우 10.1 ~ 10.25. 기간 동안, 예정신고의 경우 다음해 1.1 ~ 1.25. 기간 동안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2년에 한 번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 해의 5.1 ~ 5. 31 기간 동안 신고를 하시면 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다음연도 5.1 ~ 6. 30으로 신고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증빙자료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각 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요. 보통은 비용처리 증빙자료를 누락하여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현금영수증
4. 카드내역
이 증빙자료들을 미리 챙겨둬야 나중에 세금 절세 및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증빙자료팁
일일이 모든 비용처리 증빙자료를 모으기에는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이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비용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증빙자료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업 관련 지출에는 그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본인이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지 않은 개인 신용카드도 홈택스에서 신청을 통해 사업용 신용카드 전환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 알아보자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 사업자카드 조회 방법, 홈택스 개인 신용카드 등록 방법,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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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항목
모든 비용 내역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개인사업자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건비 직원 및 외주 용역 등에 대해서 주는 급여 혹은 용역비
2. 접대비/경조사비 접대비 한도는 1,200만 원이며 반드시 증빙서류 필요
경조사비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
3. 식대
직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가능. 단 대표자의 식대는 비용처리 불가능
4. 4대보험료
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능. 대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만 가능
5. 사업장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등의 공과금
6. 통신비
전화료, 인터넷 통신료, 우편료, 택배요금 모두 가능
7. 차량 구입 및 유지비
차량을 구입할 경우 년간 1,000만 원 비용처리 가능하며, 초과되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9. 대출 이자
대출금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이자는 가능
10. 소모품비
사무용품, 사무실 음료대 등 소모성 자산 가능
11. 기부금
세법상 기부목적과 기부처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가능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자주 묻는 질문
1. 개인사업자 노트북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업용 자산 중 비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노트북의 경우 '감가상각 특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비용으로 전액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 컴퓨터 비용처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 유류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유류비는 부가가치세 관점으로 비용처리하냐, 종합소득세 관점으로 비용처리하냐에 따라 처리여부가 조금 다른데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는 데요.
리스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를 지불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유류비가 사업에 사용된 경비이어야 합니다. 가사용으로 사용되는 경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류비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만약 초과하는 경우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글 주제는 it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