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 선별기준은?
4차 재난 지원금 :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 고용직, 대학생 등 청년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거리두기 연장, 영업제한-금지 등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함께 특고나 청년 층,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프리랜서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1월 11일 월요일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1월 6일부터 특고 / 프리랜서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 지우너금 신청으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특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버팀목 자금 온라인 접수를 했는데, 안 되신 분들 즉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뜨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도 이번 3차 재난 지원금의 종류입니다.
한시지원금은 오로지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아래 링크나 배너를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4차 재난 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4차 재난 지원금 신청시에 유의할 점과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❸(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1.31.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방역조치 시행일자가 해당 기간에 포함된 경우를 의미하여, ’21.1.6.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구 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
숙박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코로나 19 경제 지원, 2021년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