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

긴급재난지원금 3차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으로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 메인화면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리집 문의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문의는 각 지자체별로 나눠져 처리됩니다.

문의 방법과 문의처, 문의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문의처


신청했지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지자체 문의가 아닌 콜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콜센터 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522-3500 문의하기


전화상담은 기다려야해서 싫으시다면 버팀목자금 채팅 상담이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채팅상담 신청하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를 보고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조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 집합금지업종 /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 매출액 감소 : 무관 / 지원금액 : 3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 매출액 감소 : 무관 / 지원금액 : 200만원
  • 일반업종 / 매출액 규모(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 / 매출액 감소 : O / 지원금액 : 100만원

특이점이 있거나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뜨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뜨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떴을 때 재신청하는 방법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뜨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 경우 내가 제외대

moneyonmymind.tistory.com

자주묻는 질문들(Q&A)

Q.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Q.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 매출이 감소하여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 자금 신청대상입니다.

 

-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Q.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 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 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 자주묻는 질문 확인하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