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방법 및 가입일수 계산법 알아보기(실업급여에 필수!)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8. 23. 01:58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일수 확인 방법,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조회 방법

고용보험 조회하는 방법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24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1. 정부 24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후 로그인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정부24 검색창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검색하여 진행합니다.

정부24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3. 근로기간, 수령방법등을 설정하고 신청합니다.

정부24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1. 고용 보험 가입 이력 조회를 위해 먼저 근로 복지 공단 고용 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를 로그인하면 나타나는 창 아래의 고용 산재 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하여 줍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2. 클릭 후에 나타나는 창에서 개인을 눌러 주시고 일반 근로자라면 일반 근로자로 눌러주세요. 다른 직종이시라면 본인 직종에 맞춰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3. 개인으로 로그인하고 난 후에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하여 줍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4. 보험 구분에서는 산재와 고용이 있습니다. 고용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조회 구분에서는 상용과 일용이 있으니 본인의 선택에 맞춰 선택하여 줍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5.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아래처럼 그동안의 가입이력이 나오며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6. 추가로, 고용 보험 가입 이력서 발급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곳만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하니 고용보험 가입내역 증명서가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추가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방법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180일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뜻합니다. 즉,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했을 때 180일이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말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인 경우, 주말 중 하루가 유급휴일이라면 일주일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글 주제는 실업급여 근무일수 확인 입니다. 감사합니다.